노후 생활비가 걱정되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새로운 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. 바로 ‘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’입니다.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, 대통령이 직접 특별 지시까지 내린 정책이기 때문에 꼭 ❗ 알아두어야 합니다.
1.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및 출시 계획
1.1 제도의 핵심 내용과 중요성
출시 시점: 올해 10~11월 중 연내 시행 확정
제도 정의: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금을 본인 생존 중 연금처럼 ‘미리’ 수령
❗중요성: 기초연금에 더해 월 2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원 확보
정부 목표: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유족금에서 노후 생활비로 전환
기존 연금과의 관계: 기초연금 + 사망보험 유동화 = 사실상 ‘제2의 연금’ 가능
1.2 작동 방식 및 장점
예시: 70세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 종신보험 가입 시
→ 70%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여 20년간 매월 약 20만 원 수령 가능. 나머지 30%는 유족에게 그대로 지급.
장점 정리:
1) 추가 소득원 확보 – 월 20만 원 수준으로 고령층 생활 안정
2) 자산 활용 주도권 증가 – 쌓아 둔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사용 3) 가족 배려 유지 – 유동화하지 않은 잔여금은 유족에게 지급

1.3 적용 대상 및 수령 금액 산정 기준
- 대상 조건: 종신보험·사망보험금이 포함된 보험 + 일정 유지기간 필요
- 금액 결정 요소: 납입 보험료, 책임준비금, 가입 시기 등이 반영
- 개인별 차이 존재; 예시로 든 매달 20만 원은 일반적 예시이며 개인별로 다름
- 최소 보장 원칙: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설계


2. 대통령 지시 및 제도의 선택적 활용 방안
2.1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시행 가속화
대통령: “노인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, 국민이 모르는 상황 개선하라”
모든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 지시; 빠른 제도 시행 및 홍보 강화 전망
2.2 선택적 활용 가능 & 향후 서비스 형태
선택 사항: 원하면 기존처럼 전체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남길 수 있음
생활비 필요 시: 일부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처럼 수령
향후 서비스 확장: 현금 → 요양·간병·주거·건강관리 등 서비스형 사용 가능 예정; 연금형 + 서비스형 = 맞춤형 상품 출현 예정
3. 단점 및 가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3.1 고려해야 할 단점
-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
- 유족 지급액 감소 가능성
- 유동화 수수료·지급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 발생
- 정부는 사전 설명 강화, 수익률 공개, 부당 판매 방지 등을 보험사에 요구하고 금융당국도 초기 모니터링 예정


3.2 가입자가 해야 할 일
1) 기존 보험에 종신보험·사망보험금이 있는지 확인
2) 연금 전환 특약 포함 여부 점검
3)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반드시 상담
4) 주변 고령층에게 정보 공유 권장 — 정책을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음
마무리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내 보험금을 내가 살아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.
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, 제도를 알고 있어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도움이 되었길 바라며, 감사합니다.
■ 매월 20만 원 받을 수 있는 ‘사망보험금유동화 제도 신청방법
■ 사망보험금유동화제도 종신보험 연금전환 신청자격, 보험사, 유의할점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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